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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간병살인 청년 징역 4년선고 확정

by 뽀이의 이야기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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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호를 하다 방치한 뒤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간병살인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대선 후보 시절 이 청년에게 편지를 보내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31일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아들이었던 청년은 아버지와 단 둘이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오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가 심부 뇌출혈과 지주막 하출형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청년은 병원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져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집에서 홀로 아버지의 간병을 하였다. 거동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정상적인 음식조차 섭취가 불가능하였으며,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청년은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난 일주일 뒤부터 홀로 방치하였고, 아버지를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때 당시 청년은 2000만 원이 넘는 입원비와 수술비 등 수개월 동안 홀로 부담하였고, 월세, 가스비 관리비 등은 모두 연체되었으며, 근무하던 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해왔다고 하였다.

 

생활고로 인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쌀이라도 살 수 있게 2만 원만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정도였다고 한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난 환자와 악수를 하는 간호사 사진
환자

 

 

 

 

 

 

아픈 아버지 방치하고 닷새 동안 방에서 눈물을 흘렸던 청년

 

 

 

법원의 1심 판결문에서는 아버지가 사망 전 청년을 불러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미안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전까지는 방에 들어오지 말라 고 말을 하였다고 한다. 청년은 그 뒤 다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닷새 동안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청년은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 만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

 

1심 재판부는 청년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하여 존속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어린 나이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 속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이를 확정하였다.

 

이 청년의 사건이 행랑에 알려지게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에게 선처를 베풀어달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때 당시는 청년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을 시기였다. 

 

청년의 삶에는 지금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는 모습이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좋은 방향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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