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나 무주택자들이라면 정말 많은 고민과 문제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열의가 점점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을 위해 저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고 합니다. 과거에는 예금, 부금 등을 통하여 주택 관련 저축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단 한 가지의 저축 상품만 주택을 구입할 때 효력이 발휘되오니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의 필요성
- 현제 대한민국에서 신축 건물을 가장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
- 주택 청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분양받을 기회마저 사라진다
- 연말 정산 시 40%의 소득 공제 단 한도액은 240만 원
- 저축 총액에 따라 주택 분양 시 가산점
https://im.newspic.kr/dkdmRIe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해지
- 가입
주거래 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개설이 가능하다. 단 1인당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 해지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동과 후수 등 상세 주소를 부여받게 되고 그 순간 청약 통장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중 해지 후에 곧바로 재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당첨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를 하려면 자금 사정이나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 해지를 고려하게 된다. 은행 방문을 하더라도 실수로 해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꼭 한 후에 해지 진행 절차를 밝게 된다.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축 해지를 재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증여 및 상속 또는 명의 변경
- 증여는 불가능하며, 상속만 가능하다. 가입자의 재산으로 동일 취급되어 사망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있다면 상속받을 수 없다. 어떤 것을 소유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판단하고 하나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된다.
현제 주택청약 시장은 가산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점 때문에 당첨이 되고 떨어지는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저축통장 관련 가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으니 미리 계획을 잘 짜 놓으신 다음 꾸준한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 지급일은 언제쯤? (0) | 2022.03.31 |
---|---|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 (0) | 2022.03.31 |
벚꽃놀이 명소 창경궁 야간 개장 (0) | 2022.03.31 |
부산 기장 롯데월드 개장 (0) | 2022.03.30 |
운전면허 2종필기시험 취득절차/공부방법 (0) | 2022.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