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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

by 뽀이의 이야기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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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릴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2종 보통을 많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할 때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종으로 급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금상 천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종과 2종

 

1종 보통 면허

  • 1종 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격

  • 만 18세 이상인 사람

 

 

운전하는 사진
운전면허 갱신

 

 

 


2종 보통 수동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격

  • 만 18세 이상인 사람

 

 

 


2종 보통 자동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격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일반적인 생활범위에서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10인승이 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운전면허 2종에서 1종 변경 기준

 

2종 수동 면허이면서 7년간 무사고인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으로 변경 가능

 

 

변경 방법

 

  • 인터넷 신청 불가
  •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후 신청
  • 기존의 2종 면허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반납

 

준비물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시 준비물

  • 면허증
  • 수수료 8,000원
  • 신체검사료 6,000원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3장 

 

 

 

2종 수동 면허를 따고 7년간 무사고 경력을 유지한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신청만 하면 2종에서 1종으로 면허를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단 2종 자동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2종 수동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사고 경력이 7년이 안 되는 분들은 1종으로 변경을 하시려면 시험을 새로 봐야 됩니다.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시험만 통과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즉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은 면제입니다.

 

그럼 이 포스팅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im.newspic.kr/MhLsanI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70세 이상에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시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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