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월세방에 들어갔다면 미리 공부하고 숙지하여 연초에 있을 연말정산 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월세방에 살면서 다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직접 경험한 방법이오니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만 가득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출금액의 최대 12% (총 금여액 5500만~7000만 원은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2. 총 금여액 7000만 원 이하
3.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4. 전입신고
5.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이 5가지를 충족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겠지만 한번 더 내가 채울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보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엔 고시원과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에 필히 전입신고는 하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지출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서류는 이 3가지가 되겠어요. 주민등록등본은 지금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 집으로 전인 신고를 하고 난 뒤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프린터 하면 됩니다. 반드시 월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를 그냥 싱크대 서랍에 던져놓고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잘 챙겨 놓아야 됩니다. 편한 방법은 계약할 때 사본을 한 개 더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연말 정산할 때 복사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어요. 월세집에 복사기 있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본을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 전입신고를 하면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고 직원에게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월세 지출 증빙 서류
월세 지출 증빙 서류는 내가 집주인에게 월 세늘 매달 얼마씩 낸 걸 증명해주는 거예요. 월세를 이체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체내역서를 팩스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이체 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모든 서류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연말 정산할 때 내가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년 해마다 연말정산 때문에 항상 애를 먹죠.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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