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발급받아야 되는 신분증
만 18세가 지나면 대한민국 성인으로 발급받는 증표
은행, 부동산, 휴대폰 개통, 술집 등등 일상생활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바로 신분증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분실 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신분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신분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갱신, 재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거주구역에 해당되는 시청,군청/ 읍, 면, 동사무소 직접 방문
2. 인터넷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급히 신분증이 필요한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3.5x4.5 증명사진, 재발급 서류/ 5,000원
예전에는 증명사진이 기본 3x4 규격에 사진으로 하였지만 신분증 사진 규격이 변경되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의 증명사진은 3.5x4.5 증명사진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진관이나, 인화 요청 시 신분증용이라고 통보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신분증 재발급받기
1.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 (주민센터)
2.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서류 작성. (표시된 부분 작성)
3. 번호표 뽑고 대기.
4. 지문등록 및 수수료 5,000원 납부.
6. 약 2주 뒤 재방문 주민등록증 수령.
인터넷으로 신분증 재발급 신청
1.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2. 정부 24 검색-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3. 준비물- 3.5x4.5 증명사진, 수수료 5,200원
4. 2주 후 해당 거주구역의 주민센터 방문 수령
이렇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재발급 방법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으니 다시 재발급 쉽게 해 보아요!!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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