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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국민임대주택 입주/LH행복주택/LH국민임대주택/입주방법/모집시기/입주조건 및 방법

by 뽀이의 이야기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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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방법 및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급속도로 많이 펴지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로 인하여 전세대출을 하기에도 많은 부담이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하게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나라나 지자체에서 보증금과 전세금을 관리하니 전세금 떼일 걱정은 없이 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사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대상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240,520원 (70% : 4,368,364원)

 

 

 

자산기준 

  • (총 자산) 29,200 만원 이하
  • (자동차) 3,496 만원 이하

 

 

 

 

선정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독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 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50% 70%
3인가구 3,120,260 4,368,364
4인가구 3,547,103 4,965,944

 

 

 

 

입주자 선정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 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 시 미성년자녀 (태아포암)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성

 

 


 

 

 

-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사람
  • 단독세대주는 40㎡ 이하만 신청가능 - 중증장애인 50㎡ 미만까지 가능

 

 

! 가구원수에는 태아 포함!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50% 70%
3인 가구 3,120,260 4,368,364
4인 가구  3,547,103 4,965,944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자
  • (3순위)  제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미성년자녀 (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 (임신, 입양 포함) 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아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 (미성년자 한정)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임대의무기간

- 30년

 

 

위의 조건은 지역 및 수시로 올라오는 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사진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수시로 들여다 보기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정보를 몰라 못 들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LH임대알리미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거주구역에 올라오는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위치와 조건을 따져보고 청약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집공고 신청 

 

수시로 모집공고가 올라오는 가운데 위치와 임대료 조건 등 자신이 살기에 알맞은 곳이라 판단이 되면 주저 없이 모집공고 날짜를 자세히 확인한 뒤 해당하는 날짜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을 합니다. 

 

 

 

 

당첨 심사 진행 및 당첨자 발표

 

청약신청을 하였다면 당첨심사를 거친 뒤 당첨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나 발표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2주간 심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모르는 연락처로 전화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필히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격자 발표, 계약 및 사전점검 

 

약 2주 정도 뒤 서면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불합격이 된다면 예비자 순번으로 밀리게 됩니다. 예비자 순위는 합격자분들이 부득이하게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예비자 합격자를 뽑아 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합격자 100명 중 30명이 포기하였다면 예비 합격자 순번 30번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 때는 보통 계약금의 10%랄 납부하고 사전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점검을 할 때 미리 줄자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집안 곳곳 하자가 있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 및 입주

 

국민입대 주택에 경우 계약금을 납부하고 난 뒤 잔금까지 납부를 완료해야지 온전히 내 마음대로 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잔금 납부를 하셔야지만 입주청소라든지 실입주전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알맞게 조정하여 이사날짜를 미리 조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사진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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