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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종합소득세 해야하는 이유

by 뽀이의 이야기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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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투잡을 하게 되거나 다니던 직장 외에 다른 부업을 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의 기준과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소득이 적어야 내야 될 세금이 적어진다.

 

 

 

 

 

종합소득세 세율 사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대상 및 계산

*소득공제=소득에서 차감

*세액공제=세금에서 차감

 

예) 자신이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배달 등 3.3% 땐) 소득으로 5000만 원을 벌었고 소득공제를 500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소득공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예시금액) 그렇다면 소득은 4500만 원이 된다. 세율은 15%가 적용이 되어 675만 원이 내야 되는 세금이 된다. 

 

세금 675만 원에서

누진공제 - 108만 원

세액공제 - 400 (세액공제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예시금액)

기납부세액 - 300 (원천징수로 이미 떼 간 거) 

최종 납부 금액 - 133만 원 (-환급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표 사진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종합소득세 유형

내가 어느 유형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S, A, B, C = 소득 7500 만원 이상 소득 -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다.
  • I, V = 주택임대사업, 종교 
  • 예 ) D = 직업이 2개가 아닌 프리랜서 해당 ( 소득 2400 ~7500만 원 )
  • 예 ) E = 직장+부업 (소득 2개 이상)
  • 예 ) G, F = 소득 2400만 원 이하

 

 

 

 

 

 

 

 

단순 경비율 ,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적용, 지출 비용을 제출하지 않아도 단순 경비율 적용 (E, F, G)

기준 경비율 = 지출 비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 경비율 적용 (D)

 

* 단순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 보다 소득이 적어지게 되며 소득이 기준경비율보다 많이 줄어든다. 

 

소득 2개 이상 (E)의 경우와 소득 2400만 원 이하 (G, F)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장신고, 추계신고 표 사진
기장신고, 추계신고

 

 

 

 

기장신고, 추계신고

기장신고 = 장부를 적어서 신고

추계신고 = 추정 계산하여 신고

 

기장신고

  • 복식부기 =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 (세무사무소)
  • 간편 장부 =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 (직접 가능)

추계신고

  • 기준 경비율 적용 = 증빙서류 제출 (인건비, 경비 등)
  • 단순 경비율 = 높은 경비율

 

간편 장부 대상자 :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 ×(미달 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 장부 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즉 간편 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20%가 더 적용된다. 단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

 

부업이나 본업, 프리랜서, 사업으로 소득을 하게 되면 3.3% 원천징수 세금을 낸다. 3% 는 국세이며, 0.3%는 지방세이다. 이러한 세금을 내는 이유는 추후 소득의 의하여 어차피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내는 것이다. 

 

2020년 국세청 자료의 의하면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무려 1,434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5년 이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나라의 돈이 된다.

 

그렇기에 혹여나 내가 낸 세금이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신고를 해야지만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덜 납부됐다면 신고를 하여 더 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면 가산세 20%가 더 붙는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4~5월경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라는 우편이 날아오게 되는데 수령하고 5월 안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 20% 더 붙는다. 

 

즉 돌려받을 게 있으면 돌려받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낼 게 있으면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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