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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있을까요?

by 뽀이의 이야기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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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에 옆집, 윗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해져 오는 층간소음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하여 이웃과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소음에 대하여 무던한 사람들에게의 층간소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사람들에 경우 생활 발자국 소리여도 민감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문제는 항상 발생된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조용히 하라는 쉿 동작의 모습
층간소음

 

 

 

층간소음 기준 

주간 = 06 : 00 ~ 22 : 00 

야간 = 22 : 00 ~ 06 : 00

 

직접충격 소음 : 주간 = 1분간 등가 소음도 43최고 소음도 57   

                           야간 = 1분간등가 소음도 38 / 최고 소음도 52

 

공기전달 소음 : 주간 = 5분간 등가 소음도 45 / 5분간 등가 소음도 야간 = 40 

 

* 숫자는 데시벨 (dB) 수치

 

 

 

 

 

 

 

층간 소음 손해배상 금액

소음기준에서 5dB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 배상금액

 

        피해기간       6개월 이내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배상금액         520,000         663,000원           793,000          884,002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하는 경우 30%

이내에서 배상 금액 가산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 30%

이내에서 배상 금액이 갬액 될 수 있음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 일 겨우 20% 이내에서  배상 금액 가산

 

-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선 피고에 의해 발생한 소음이어야 하며, 소음이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소음이어야 한다.

 

 

 

 

 

 

 

 

 

 

층간 소음 해결방법

1.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지나치게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위층으로 직접 찾아가 항의는 해선 안 되는 행동이다. 판례 중 하나로 직접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항의는 과도한 항의로 판결이 낮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윗집에서 소리를 안 내고 다른 집에서 울려서 나는 소리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피해가 있다고 알리는 방법을 추천한다. 관리주체라 함은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다. 주체 관리자들은 층간소음 발생 중단을 조치,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층간소음 발생 원인자는 협조의무에 따라 이를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관리소에 층간소음 민원을 하여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에 같은 경우 단지 내 규약에 따라 구성이 되며,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논의 주제로 되어 소음 원인자에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3. 층간소음 아웃사이센터

전화상담, 현장진단 등을 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안 될 시에 현장진단을 까지 실시하며, 현장진단 시에 소음측정을 진행하게 되고, 실제 어느 정도까지 소음이 발생하는지 파악을 한다. 그런 다음 해결을 위한 조정이 진행되고 이러한 결과들은 추후 상대방이 층간소음 문제가 또다시 야기될 때 손해배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4. 서로 배려와 존중과 이해 노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번 항목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구조상 아무리 조심히 생활한다고 한들 작은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나게 되어있는 구조다. 소음에 엄청 예민한 사람들은 세대가 많이 붙어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거주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주체나 집주인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원인제공자들에게 실내 슬리퍼 착용이라던지 층간소음 방지 발매트 등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전달해야 되며, 층간소음 원인 제공자는 관리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여 층간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상대방의 배려하는 생각이 있어야 하며,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상대방에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 층간소음 이사 보험

층간소음에 의한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 어떤 보험사에서는 층간소음 이사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특약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며 분쟁조정신청을 했음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숭 있다.

 

 

 

 

 

 

다들 내 집에서 만큼은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아니란 생각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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