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수록정보 변경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할 때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할 때 (신규 발급에 해당)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 (이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된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된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수록 정보 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서류
) 여권사진 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
)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련 서류
- 여권분실 신고서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 여권으로 갈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원 접 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 관련 서류
사승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서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 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 거 서류)
- 병역 관련 서류
접수처: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수수료
- 신규 여권 (10년)을 재발급받는 경우: 신규 발급 수수료 부과(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25,000원 (수수료> 남 은유 효 기간 부여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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