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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2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릴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2종 보통을 많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할 때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럴 때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종으로 급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금상 천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종과 2종 1종 보통 면허 1종 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격 만 .. 2022. 3. 31.
운전면허 2종필기시험 취득절차/공부방법 제2종 보통 운전면허란 승용자동차 등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정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이다. https://im.newspic.kr/S14viGR [지금이곳]평택에서도 운전면허시험 가능해진다 지난 22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시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등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도시형 시험장(기존 명칭: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신설을 위한 im.newspic.kr 취득절차 - 교통안전교육 1시간 이상 (취소자의 경우 6시간)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시험에 합격 시험정보 만 18세 이상 가능 결격 대상 - 18세 미만인 사람 ..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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