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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도로교통법 개정/교통법규 개정안/위반시 벌금 폭탄

by 뽀이의 이야기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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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교통 법규로 인하여 운전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바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경찰은 7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리 개정되는 교통법규를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표지판 사진
교통법규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고 해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사람이 없을 때는 지나가도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가끔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데도 안 간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멈추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2번째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자마자 2번째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멈췄다가 사람이 지나가고 난 뒤 출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불이라고 해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 한 뒤에 지나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뒤에 사람이 없으면 출발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도로에 뛰어다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진입해야 되며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시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나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4가지 상황은 운전 시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오니 필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사진
교통법규






13가지 교통법규 개정안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도 좋지만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리는 과도한 규제라는 말이 많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사고율이 늘 일어나게 되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보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에 입장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겠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오니

억울하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잘 숙지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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