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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지방선거 주요사무 일정 및 사전투표 일정

by 뽀이의 이야기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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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 사무 일정 및 사전투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대선 일정과 지방선거일이 있는 해인지라 선거하기도 바쁜 날이 계속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시민 여러분들의 한 표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럼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사전투표 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6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

 

 

 

 

투표하는 모습의 사진
전국지방동시 선거

 

 

 

 

 

개요

  • 투표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 투표시간 - 06 : 00 ~ 18 : 00
  • 투표 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04년 06월 02일 태어난 사람까지)
  • 준비물 -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임기 - 2022년 07월 01일 ~ 2026년 06월 30일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주민 등록되고, 18세 이상의 주민

 

 

 

 

 

 

 

예비후보자 명부 확인하러 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등 점검작업"수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트가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기간 2021.11.12.(금) 19:00 ~ 11.13

info.nec.go.kr

 

 

 

 

 

 

 

선거 종류 및 선출대상

  • 시, 도지사
  • 구, 시 , 군의장
  • 시, 도 의회 의원
  • 구, 시, 군, 의회 의원
  • 광역의원 비례대표
  • 기초의원 비례대표
  • 교육감
  • 교육의원
  •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때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 투표일 - 2022월 05월 27일 (금) ~ 05월 28일 (토)
  • 투표시간 - 매일 06 : 00 ~ 18 : 00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투표장소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0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전투표절차

 

관내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
  4.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고대상

  • 코로나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수에 수용, 혹은 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신고기간 - 2022년 05월 10일 (화) ~ 05월 14일

 

 

신고방법 

  1. 신고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2.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고서 다운로드하으러 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SN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합니다! sns 열기

www.nec.go.kr

 

 

 

거소투표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3. 우표 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합
  4.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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