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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주요 사무 일정 및 사전투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대선 일정과 지방선거일이 있는 해인지라 선거하기도 바쁜 날이 계속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시민 여러분들의 한 표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럼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사전투표 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6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
개요
- 투표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 투표시간 - 06 : 00 ~ 18 : 00
- 투표 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04년 06월 02일 태어난 사람까지)
- 준비물 -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임기 - 2022년 07월 01일 ~ 2026년 06월 30일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주민 등록되고, 18세 이상의 주민
선거 종류 및 선출대상
- 시, 도지사
- 구, 시 , 군의장
- 시, 도 의회 의원
- 구, 시, 군, 의회 의원
- 광역의원 비례대표
- 기초의원 비례대표
- 교육감
- 교육의원
-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울 때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 투표일 - 2022월 05월 27일 (금) ~ 05월 28일 (토)
- 투표시간 - 매일 06 : 00 ~ 18 : 00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투표장소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6월 0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전투표절차
관내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관외 선거인 -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신고대상
- 코로나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수에 수용, 혹은 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신고기간 - 2022년 05월 10일 (화) ~ 05월 14일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 시, 군청,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절차
- 거소투표 신고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 우표 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합
-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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