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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알고 계신가요?

by 뽀이의 이야기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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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그리고 더 나아가 신청기간까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저소득층을 위하여 마련된 정부의 지원은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간혹 가다 이런 좋은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근로장려금 같은 좋은 정부지원의 정보는 꼭 알고 가야 하는 정보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 포스팅을 보시고 자격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개요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정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 시기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 (9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 가능-

따뜻한 손을 모아놓은 사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내용

  • 단독가구 : 0 ~ 150만 원
  • 혼 벌이 가구 : 0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0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당 50 ~ 70만 원
  •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선정기준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가구 (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혼벌이가구 : 3천2백만 원,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혼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저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
  • 혼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일 것
  • (자녀 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지원대상

  •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신청 불가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텍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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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이트는 5월 1일 아침 6시 이후 정기 신청 제도가 시작되므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들어가 보시고 준비해 주세요. 소득자료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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