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하는 방법 구비서류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수록정보 변경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할 때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할 때 (신규 발급에 해당)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 (이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된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된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구비서..
202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