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 치료 생활지원금 신청

by 뽀이의 이야기 2022. 2. 19.
728x90
반응형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 확진자수가 날이 바뀔 때마다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는데요.

확진자의 수가 많아지다보니 지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적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늘어나는 확진자수의 따라 유동적으로 정책이 바뀌는건 어쩔 수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자가격리 재택치료 지원금도 약간의 변경이 있으니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생활 지원금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 감염으로 인해 재택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 (기존  전체 가구원에서 실제 입원 , 격리자로 대상 변경)
실제 자가 격리자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코로나 19  입원 , 격리자에 한하여 아래에 조건중 모두 충족 한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던 자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 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해제를 통보받은 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의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아니한 자

 

 

지원제외 대상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우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하는 내, 외국인

 

 

 

 

재택 치료 생활지원금 기준 금액

 

 

자가격리 대상, 날짜 등의 기준이 바뀌며 생활지원비 지금 방식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가구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되게 되면 전체 가구원이 격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밀접 접촉자 중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공동 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화가 되는 것은 기존 생활지원비가 가구 수에 따라 지금 되었다면,

현제는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자면 격리기간이 7일일 경우,

가구 내 자가 격리자 수가 2명이면 인당 41만 3천 원지원받게 되고,

4명이라면 인당 32만 6천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일 지급액 기준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34,910원

2인-59,00원

3인-76,140원

4인-93,200원

5인-110,110원

6인-126,69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1인 증가시마다 월 232,000원이 추가됩니다.

 

 

 

 

예시= 식구가 6인인 우리 집에 접종을 모두 마친 어머니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치고,

 

기존엔 여섯 식구 모두 다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지금은 접종을 모두 완료한 아버지와 둘째는 자가격리 면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 4명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기존 방식에는 우리 가족이 여섯 식구이니 모두 다 6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되었지만,

 

현제는 4인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자세한 내용 관할 구청에 확인 요망

 

 

 

기존 각 지자체에서 지원 되는 물품 지원비,

식품지원비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장됩니다.

부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줄어들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